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9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영권 공격 수단에 비해 방어 수단이 부족해,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고 기술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이사의 의무 범위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필요한 투자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해 경영권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맞추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시해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위한 투자 결정을 더 용감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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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