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3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점포의 확장 규제를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규모 점포가 매장 면적을 10분의 1 넘게 늘리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미 상생협력을 하는 점포들까지 제한을 받는 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규제 기준을 10분의 3 이상으로 높여서 현실에 맞추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대규모 점포가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돼요.
  • 유통 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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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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