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2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권, 환경, 소비자 소송에서 진 쪽의 소송비용을 줄여주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송에서 진 쪽이 항상 소송비용을 내야 해요.

공익을 위한 소송은 입증이 어렵고 비용이 크지만 이길 확률이 낮아서 제소를 포기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인권·건강·환경·소비자 소송에서는 진 쪽의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익 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늘어나게 돼요.
  • 공익 소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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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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