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내용의 옥외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벌칙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광고판에 나쁜 내용은 못 붙이게 하지만 거짓은 못 막아요.

특히 정당 현수막에 거짓과 인권침해 내용이 많은데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광고물에 거짓사실을 싣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거짓 광고판이 줄어들게 돼요.
  •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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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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