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큰 해킹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모두에게 빨리 알리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홈페이지 공지로 충분해요.

큰 해킹사고가 일어나도 정보 주체한테 늦게 알려져서 사기 같은 2차 피해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신원 인증 정보처럼 위험성이 큰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 전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큰 해킹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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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5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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