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큰 해킹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모두에게 빨리 알리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홈페이지 공지로 충분해요.
큰 해킹사고가 일어나도 정보 주체한테 늦게 알려져서 사기 같은 2차 피해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신원 인증 정보처럼 위험성이 큰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 전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큰 해킹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