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사가 해킹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보험에 들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신사가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어요.

해킹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반복되는데 배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통신사가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상할 책임을 정하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해킹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통신사의 보안 강화 동기가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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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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