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 대상을 특정 법령 위반에서 공공이익 침해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별표에 열거된 법령 위반행위만 공익신고로 인정해 신고자 보호 범위가 좁습니다.
그 외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 대상을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본회의 심의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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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