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 해킹으로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 통신사가 유심 교체·보안 조치·위약금 면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사용자 신원 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2차 금융사고가 우려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 통신사가 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 통신사는 유심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 위약금 면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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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