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군계획시설 민간사업자 지정을 사업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사업 대상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만, 일부 지역만 지정 가능한지는 불명확해요.

이 때문에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지정은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추진에서 법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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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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