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군계획시설 민간사업자 지정을 사업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사업 대상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만, 일부 지역만 지정 가능한지는 불명확해요.
이 때문에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지정은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추진에서 법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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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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