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3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헌정당해산 판결이 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지만, 위헌정당해산 판결 후 의원 자격 상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로 인해 법 해석상 불명확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헌정당해산 판결이 있으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위헌정당해산 판결의 효력이 명확하게 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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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