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자 지원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고 유가족지원센터·유가족전담공무원 제도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규정하지만, 피해자 지원 교육이 필수가 아니에요.

또한 유가족지원센터, 유가족전담공무원, 실태조사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입니다.

전문교육에 피해자 지원을 필수로 포함하고, 유가족 관련 제도들을 법으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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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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