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른 경우 기본권 보호가 필요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의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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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