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히 규정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관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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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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