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4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방기술품질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 등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훈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33년 이상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와 명예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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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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