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4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방기술품질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 등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훈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33년 이상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와 명예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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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