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151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어요.

이러한 과거의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이 완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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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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