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전원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서 대부분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액주주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 경영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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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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