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5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사 정보 제공 통지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지유예 사유도 명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사자가 알기 어려워요.

또한 통지를 유예할 때 별도 고지가 없어 유예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이용자의 정보 제공에 관한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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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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