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5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사 정보 제공 통지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지유예 사유도 명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사자가 알기 어려워요.
또한 통지를 유예할 때 별도 고지가 없어 유예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이용자의 정보 제공에 관한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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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