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출생신고한 외국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허용하고 불법체류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적법한 체류자격 취득이 어려울 수 있어 외국인 부모의 자발적 출생신고를 막는 장벽이 돼요.
특히 불법체류 부모는 출생신고로 적발될 우려 때문에 자녀 등록을 꺼리게 됩니다.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의 불법체류 신고의무를 예외화합니다.
통과되면
-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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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