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원칙화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은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지만 소각을 의무하지 않아,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어요.
자사주를 소각 원칙으로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을 위해 일정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원칙화하되, 임직원 보상 등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자사주가 원칙적으로 소각되어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를 줄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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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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