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원칙화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은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지만 소각을 의무하지 않아,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어요.

자사주를 소각 원칙으로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을 위해 일정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원칙화하되, 임직원 보상 등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자사주가 원칙적으로 소각되어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를 줄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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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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