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나 영주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요.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 간 격차가 생기고 프로그램이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운영기관의 교육장소와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법적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자격이 명확해져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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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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