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쓸 때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데, 사용료 면제가 제한적이어서 공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용료 면제 기간도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용료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쓰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추진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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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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