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0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란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회도 해산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이 높아요.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의사가 정당해산 절차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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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