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8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소예산에 근거해 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순배출량 감축목표를 법률에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있고 2031년 이후 목표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순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40%,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해 목표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 부족분을 다음 해 감축목표에 포함한 개선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 법의 목적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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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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