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3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익목적의 제3자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지만, 일반인의 열람은 제한하고 있어요.

공익적 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익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도 명확히 해서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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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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