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낚시어선 조종자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했을 때 측정할 수 있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음주 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종을 금지하고 있어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금지하지만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약물 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다른 법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