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7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에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바꿔서 건축 자유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가장 낮은 부분에서 측정하고 있어요.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에서 규모가 큰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낮은 부분에서의 허용 높이는 45미터이지만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더 낮아져서 건축 계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사지에서 건축할 때는 가장 높은 부분에서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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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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