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7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에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바꿔서 건축 자유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가장 낮은 부분에서 측정하고 있어요.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에서 규모가 큰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낮은 부분에서의 허용 높이는 45미터이지만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더 낮아져서 건축 계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사지에서 건축할 때는 가장 높은 부분에서 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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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