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9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등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외국인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내국인과 달리 규제를 덜 받으면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제한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7조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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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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