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8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직 출신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해서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연결된 사건을 수임해서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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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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