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패방지교육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고위공직자의 대면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부패방지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대면 교육을 받도록 해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면 부패방지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패방지교육 내용·방법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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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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