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되, 최대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매출 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과징금 한도를 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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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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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