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되, 최대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매출 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과징금 한도를 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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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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