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15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채무조정을 위해 차주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장기연체자를 돕기 위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데 개인마다 동의를 받기 어려워요.

현행법은 신용정보 제공 시 항상 개인 동의를 받도록 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요.

채무조정기구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차주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이 더 신속하게 진행돼요.
  • 더 많은 사람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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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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