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15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채무조정을 위해 차주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장기연체자를 돕기 위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데 개인마다 동의를 받기 어려워요.
현행법은 신용정보 제공 시 항상 개인 동의를 받도록 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요.
채무조정기구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차주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이 더 신속하게 진행돼요.
- 더 많은 사람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