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용정보 처리 기록 미보존에 대한 처벌을 징역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해요.
현행법은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민간 경제활동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처벌을 징역이 아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해요.
통과되면
- 신용정보 처리 기록 미보존에 대한 처벌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