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신용정보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액 요건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배상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에 일정 배수를 적용하고, 감액은 사업자가 특정 요건을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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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