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드뱅크가 장기연체채권 처리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배드뱅크 역할을 할 채무조정기구가 정보를 제공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장기 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조정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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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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