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3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주제안권을 확대해서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도 가능하게 하고 제안 기한을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 권한사항에만 가능한데, ESG 등 경영진과의 소통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요.
주주제안 기한도 '6주 전'으로 정해서 주총 소집공고가 6주보다 짧으면 제안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제안 기한을 6주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와 경영진 간 소통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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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