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2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림청 공무원에게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단속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양삼 불법유통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단속은 계도·홍보에 그쳐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있어요.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 범위에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산양삼 불법유통과 산림기술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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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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