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해서 인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국회 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가 가능해요.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인사청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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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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