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0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해서 주주평등 원칙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에 악용하고 있어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으로 대주주가 추가 출연 없이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의 마법'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자사주 취득 후 6개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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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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