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임의적 감면이에요.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가 드러날 우려로 신고를 회피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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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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