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임의적 감면이에요.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가 드러날 우려로 신고를 회피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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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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