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지 관련 규정을 개선해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현재 6년이 경과했지만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의료 접근이 부재하고 있어요.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해서 약물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도록 하며, 보험급여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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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