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4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불법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저작권 침해를 신고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하는 데 2~3주가 걸려서 막으려는 시점에 이미 퍼져 있어요.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대규모 조직적 침해는 신속한 접속차단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빠르게 접속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를 줄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 침해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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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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