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이 임차인 자격으로 우리나라 주택을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만들고 허가 절차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국인이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의 주택을 대량으로 취득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이 미비해서 실질적 제한이 없어요.

외국인 임차인이 내국인과 다르게 다주택 대출 제한을 받지 않고 세제 혜택도 더 받는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어요.

상호주의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두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7조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