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근처에 사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도 그 지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묘지마다 안장 대상자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묘지 근처에 살아도 그곳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 주민인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기여했는데도 멀리 떨어진 묘지에만 들어갈 수 있는 불합리함이 지적됐어요.

근처 지역에 사는 보훈대상자도 그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과 예우를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인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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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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