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근처에 사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도 그 지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묘지마다 안장 대상자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묘지 근처에 살아도 그곳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 주민인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기여했는데도 멀리 떨어진 묘지에만 들어갈 수 있는 불합리함이 지적됐어요.
근처 지역에 사는 보훈대상자도 그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과 예우를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인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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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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