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방활동을 방해한 음주 상태의 사람에게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한 경우 소방관이 목숨을 잃기도 해요.
취객의 난동으로 소방활동이 방해받으면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감경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면제·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방대원을 방해하는 음주 행위가 더 엄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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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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