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신탁사기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정책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체적 매입 방식과 절차가 없어서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소유권 구조가 복잡해서 제3자 매각과 명도소송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탁사기 피해자가 더 빠르게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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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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