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2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포렌식 동의권을 실질화하며,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상시감찰을 이유로 감사를 시작하고, 편향된 표적감사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감사원이 무분별한 포렌식을 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당사자는 감사방해 처벌을 우려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감사 기본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를 금지하며, 포렌식 동의권을 실질화하고 위법 감사 처벌을 강화해서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의 권한이 제약되고 감사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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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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