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청문 기한과 개최 기간을 확대해서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면서 신상털이와 정치공세에 집중되고, 정책·전문성 검증이 미흡한 경향이 있어요.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이 20일 정도로 짧고, 청문회 기간도 3일에 불과해서 충분한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직윤리와 공직역량을 분리한 청문회를 도입하고, 국회 청문 기한을 30일, 개최 기간을 5일로 확대해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검증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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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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