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1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송출 의무를 강화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자막·음성안내·수어통역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난방송을 극히 일부 시간대에만 하고, 노약자는 재난방송 정보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지역 재난이 수도권 재난보다 방송 송출이 미흡하고, 재난 취약계층이 신속한 대처를 못 하는 상황이 지적됐어요.

주관방송사가 재난 심각성을 고려해 종료까지 계속 송출하도록 하고,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해서 모든 시민이 재난정보에 접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방송의 송출 기간과 품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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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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