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면서 생활자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도 안착과 지속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명시해서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 지위를 얻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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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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