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3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이 취득해야 하는 인증의 수를 제한하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인데, 기업들이 인증 취득·유지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해요.

정부가 유사한 인증을 통합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정리해왔지만 기업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새로운 인증의 총 개수를 정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인증 신설을 막습니다.

통과되면

  • 기업이 새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업의 인증 취득·유지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다른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