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3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이 취득해야 하는 인증의 수를 제한하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인데, 기업들이 인증 취득·유지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해요.
정부가 유사한 인증을 통합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정리해왔지만 기업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새로운 인증의 총 개수를 정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인증 신설을 막습니다.
통과되면
- 기업이 새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업의 인증 취득·유지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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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93)"로 적어 주세요.